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8.11, 2006.4.6, 2011.10.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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