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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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4제22조의5「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4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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