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험검정

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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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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