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시험검정

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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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 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 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5.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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