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인사기록 제12조의1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법 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법 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이 없는 지방전문경력관,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다음 조문 → 제12조의2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