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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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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