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질병휴직)
교육공무원임용령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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