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초ㆍ중등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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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안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이하 "특구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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