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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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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