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3.3>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용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ㆍ지급수수료ㆍ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의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ㆍ기부금 등의 비용은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