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0조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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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소득세법)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내지 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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