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1조 (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935호,2018.7.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교도관 복제(服制)"를 "교정공무원 복제(服制)"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9호,20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거나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되거나 대여된 것으로 보고, 이 규칙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되거나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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