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운영위원회)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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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6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대의원회에 부칠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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