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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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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