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 자격)
교정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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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68329d5 -
2015-08-11
법률: 교정공제회법 (제정)
@9704b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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