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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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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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ac01 -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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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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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
2016-03-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682aa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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