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

교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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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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