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안전법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ad639 -
2023-08-1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38fc222 -
2023-07-25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c2de107 -
2023-04-18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025e47 -
2021-07-27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b6e53b3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227eb35 -
2020-06-09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ac63894 -
2019-11-26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5eb7738 -
2018-08-14
법률: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f85a1e1 -
2018-03-27
법률: 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24283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