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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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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