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압류 등의 금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