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25조 (공과금의 면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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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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