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26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