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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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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