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비밀 유지의 의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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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7626 -
2023-08-08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8f838 -
2022-01-11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30489c -
2021-07-27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8c2d5 -
2020-06-09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1cb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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