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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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9328c -
2011-04-12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548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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