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위원장)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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