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4.18 시행
일부개정
경찰청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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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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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의 예우등)**①**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위원의 면직)**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 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 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 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재의요구)**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②**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기타 위원회의 사무 -
(의견청취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7.3>
**③**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3> -
(공무원의 정원)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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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432호,1991.7.2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987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019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3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15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