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운영세칙)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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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432호,1991.7.23>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초대위원장의 임명)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정무직공무원등의 봉급표의 행정부란 차관급 직명중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외교안보연구원장,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4987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019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3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찰위원회규정"을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가경찰"을 "경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15호,2023.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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