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위원의 예우등)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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