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상금의 반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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