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위임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 부칙
부칙 <제1387호,2017.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제5절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공무원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자국적항공사와 체결된 국제여객운송계약은 이 규칙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270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408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0호,20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2023.1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387호,2017.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총리령은 각각 폐지한다.
1.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3.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공무원증 규칙」
제3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3장제5절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공무원증을 분실하거나 공무원증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제여객운송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자국적항공사와 체결된 국제여객운송계약은 이 규칙 제50조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또는 「공무원증 규칙」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270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408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에 따라 항공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70호,20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2호,2023.1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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