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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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민소통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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