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의장)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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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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