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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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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