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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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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