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사업시행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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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b0b2e16 -
2025-10-01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2f57eee -
2025-03-2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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