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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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5372b96 -
2026-03-05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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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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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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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0f8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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