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제2조 (시험등의 의뢰)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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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등"이라 한다)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감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ㆍ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②**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분량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을 필요로 하는 시료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술원장등은 의뢰를 받아 행하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뢰자에게 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기술원장등은 의뢰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7.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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