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6조 (대변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실시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처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처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에 대한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실시
9.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10.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