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운영세칙)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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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6155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국가바이오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
(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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