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회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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