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이 체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1997.9.30, 2004.3.17, 2010.11.2>
1. 공적자술서
2. 제9조의 통지서
3. 공적평가서의 등본
4. 청구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사망 또는 신체상이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