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심의ㆍ결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87.10.26, 1987.12.31, 1997.9.30, 2004.1.13, 2016.12.30>
1.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체상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를 입은 사람
2.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1.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체상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를 입은 사람
2. 범인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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