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급여의 조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17조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같은 사유로 「공무원 재해보상법」ㆍ「군인 재해보상법」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7.10.26, 1997.9.30, 2004.1.13, 2016.12.30, 2018.9.18, 2020.6.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다음 조문 → 제19조 (보상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