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및 대리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7.10.26, 1994.12.23, 1999.3.31, 1999.5.24, 2004.1.13,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리위원은 그 소속기관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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