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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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 등이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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