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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