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2023.10.11>

1. 삭제 <2019.12.31>
2. 삭제 <2019.12.31>
3. 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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