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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