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국가안보실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비서관) 다음 조문 → 제6조 (하부조직)